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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2026년 1학기 3기수 (12/19 개강반) 사회복지현장실습 수강생 안내

작성자 : 관리자|등록일 : 2025.08.14|조회수 : 325

 

 

 

 

2026년 1-3기수 (12/19개강반)

사회복지현장실습 수강생 안내

 

 

 

※ 실습기관은 반드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검색 후 학습자가 개별적으로 섭외하셔야 합니다.

https://www.welfare.net/prm/find-training-center/current-stat

 

 

 

 

1. 실습 과목 이수조건

 

 

 ※ 5가지 모두 완료되어야만 사회복지현장실습과목 이수 가능

 

 

2. 실습과목 수강신청 조건

※ 1-3기수 수강신청 시기 : 25년도 8월 ~ 25년도 11월까지 권장.

위 수강신청 시기가 지난 이후에는

① 사회복지현장실습 정원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교육원으로 문의 필수.

② 1차 서류 제출 마감기간까지 실습기관 섭외 및 신청서 제출을 반드시 완료해야 함.

 

(1) 선이수과목을 충족한 자

 필수과목 4선택과목 2개 이상 이수 완료자

 

(2) 실습 가능한 지역 확인

※ 실습기관 위치 기준으로, [실습불가지역]에 속할 시 수강신청 불가

 

  실습가능지역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일부)

 ※ 정확한 가능여부는 시설 섭외 이후 교수자와 상의가 필요한 부분임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실습불가지역

인천(일부) : 영종도옹진강화백령도도서산간지역

실습가능지역 외

 

 

 

3. 사회복지현장실습 일정 및 실습시간

1) 학습 일정

구 분

일 정

내 용

개강/종강

2025.12.19.() ~ 2026.04.02.()

  온라인 강의 수강(15주차)  

    실습 인정 기간    

     2025.12.26.() ~ 2026.03.13.()     

실습기관에서 실습 진행

※ 실습인정기간 내 실습 진행 필수

 

2) 실습시간

     구분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이수 기준

    실습시간    

신법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한 자

160시간

구법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시작한 자     

120시간

 

 

4. 세미나

1) 운영 방식

    구분    

    진행 여부    

   실습세미나 진행방식 참여 횟수 ]   

장 소

신법

필수 참석

오프라인 1, 2, 3차 출석

     교육원 본원     

구법

미참석

없음

없음

 

 

 

 2) 세미나 필독 사항

 

<주의사항>

신법 대상자는 세미나 1, 2, 3차 모두 필수 참석 (구법은 미참석)

세미나 지각결석 시 실습 과목 과락(F) 처리되므로 유의

세미나 일자 및 시간은 어떠한 상황에도 변경 불가

세미나 당일 실습 진행 절대 불가 (세미나 당일 실습 진행 시해당 일자는 실습 시간으로 인정 불가)

모집인원 미달 시 폐강 또는 세미나 일시 변경될 수 있음

 

<세미나 반 배정>

반 배정 방법: 실습기관 소재지에 따라 무작위 랜덤 배정 (반 배정에 따라세미나 일자/시간 확정)

반 배정 시기: 실습생프로파일 작성 후 2주 이내 세미나 분반 확정(개별 문자안내 예정)

반 배정 전분반 선점 및 확인 불가

추후 세미나 반 확정 후본인의 실습일정 별도 점검 필수 (세미나 일정과 겹치지 않는지)

 

 

3) 세미나 일정

 

     분반     

   세미나   

날짜

시간

 

금요일

1

         2025.12.19.()         

   

  미정(추후 안내)   

2

2026.02.06.()

3

2026.03.27.()

 

토요일

1

2025.12.20.()

 

미정(추후 안내)

2

2026.02.07.()

3

2026.03.28.()

세미나 시간은 추후 공지될 예정이며날짜 및 시간은 임의로 배정될 예정입니다.

- 세미나는 회당 2시간 소요세미나 종료 후 20~30분 실습 관련 교육원 중요 안내사항이 있습니다.

 

 

5. 실습기관 섭외방법 실습신청서 및 실습생프로파일작성 안내

 

기관섭외

 

 

+

실습생프로파일 작성 및

성적증명서 업로드

 

+

실습기관으로 

실습의뢰공문 발송

 

+

  실습기관으로부터 받은  

서류 업로드

(학습자 진행)

 

(학습자 진행)

 

(교육원 진행)

 

(학습자 진행)

    ~ 11/24()까지    

 

     11/06() ~ 11/24()   

 

   12/09() ~ 12/12()   

 

~12/25()까지

 

 

1) 실습기관 찾기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현장실습센터 현장실습기관 찾기

https://www.welfare.net/prm/find-training-center/current-stat

① 위 링크 클릭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현장실습센터 홈페이지 접속

② 지역, 실습기관명 등으로 검색 후 실습 기관 확인

③ 실습기관에 실습 진행 가능 여부 유선 문의

- 실습기관에서 요청할 경우 공지사항에 첨부한 [실습신청서및 [실습생 프로파일양식 활용

※ 실습기관은 반드시 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후 섭외하셔야 합니다.

 

2) 실습기관 섭외 시 확인사항

  (1) 실습 인정기간 내 실습 가능 여부 확인

     - 실습인정기간 : 2025.12.26~2026.03.13

      - 실습인정기간 이외 진행한 실습은 인정 불가


  (2) 실습 세부일정 확인

     - 평일실습주말실습평일+주말실습 등 실습 상세일자 확인하기

     - 구법대상자 (20년도 이전 수강자) : 120시간

     - 신법대상자 (20년도 이후 수강자) : 160시간

 

  (3) 실습기관 정보 확인

     - 실습지도자 이름(1)

     - 실습기관 이메일 주소(실습기관 이메일로 실습 의뢰 공문이 발송되므로 정확히 확인 필수)

 

  (4) 실습기관으로부터 관련 서류받기

     교육원에서 실습 기관으로 공문 발송 후 서류 받기(자세한 사항은 문자 안내 예정)

     실습 지도계획서

     - 실습 의뢰에 대한 회신서

     - 실습기관 선정확인서

 

 

3) 실습기관 섭외 시 주의사항

 

※ 아래 실습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실습시간 인정 불가

※ 허위로 실습한 사실이 발각된 경우 즉시 과락처리

※ 아래 실습 기준을 벗어나거나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

※ 추후 자격증 발급처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권한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이 취소될 수 있음.

 

  

  (1) 실습기관

     - 재직 중인 직장 내에서의 실습 인정 불가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기준 선정된 기관만 실습 가능

 

  (2) 실습지도자

     - 실습지도자 1인당 실습 동시지도 인원은 5명으로 제한

     - 여러 명 실습지도자에게 실습을 받을 수 없고반드시 지정된 1명만 가능 

      (, 1명 초과일 경우 교육원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실습지도자 없이 실습 진행 불가

      (실습지도자 연차 월차 단기 병가인 경우실습일정 변경 필수)

 

  (3) 실습시간

     - 1일 이수시간은 최소 4시간 이상 최대 8시간 이하로 제한

     - 주 40시간 이내로만 실습 진행 가능 (주의 기준 : 일요일~토요일)

     - 실습시간 중 실습지도자 및 실습생의 식사시간은 실습시간으로 인정 불가

      (실습지도계획서 및 실습일지에 식사지도가 포함되는 경우에 한해 실습시간 인정)

 

원칙적으로 실습생의 식사시간을 실습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은 불가한 사항이나 실습기관 특성 상 식사시간(간식시간 등)에 식사지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

- ‘실습지도계획서에 [식사지도(간식지도)]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여 실습 진행

- ‘실습일지에도 실습생이 어떠한 식사지도를 진행했는지 상세히 기재

미리 계획되어 있지 않은 식사지도는 인정 불가 (실습생이 식사를 하다가 옆에 있는 클라이언트를 도와준 경우이를 실습한 시간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

 

  (4) 실습기관 선정 유효기간 

      -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현황 내 "선정유효기간" 반드시 확인(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내 확인 가능)

      - 선정유효기간 내에만 실습 진행(실습인정) 가능

      - 유효기간 종료 또는 종료일을 앞두고 있다면, 실습기관에 갱신 여부 확인 필수!

      - 실습생프로파일 제출 후 실습 진행 예정이었던 실습 기관이 사회복지현장실습 기관으로 미선정 될 경우 실습 진행 불가


  (5) 실습기관 섭외 완료 후필수 진행사항

     ① 기관 섭외 완료 후 실습생프로파일 입력 및 성적증명서 등록

     ② 경로 교육원 홈페이지 나의강의실 강의목록 > 사회복지현장실습(수강예정클릭 실습생프로파일

     ③ 학습자는 실습기관에 교육원에서 발송한[실습 의뢰 공문]’이 도착했는지 확인 후

     ④ 3가지 서류 받기(실습지도계획서실습기관선정확인서실습 의뢰 회신서)

     ⑤ 3가지 서류 받은 후 [제출서류 등록]에 파일 업로드

 

 

6. 세부일정

1) 1차 서류 일정 (개강 전)

※ 신청서 입력기간이 지난 후 신청서 내용은 별도 수정 불가

※ 실습 상세일정은 실습생프로파일’ 페이지에서 상시수정 가능

※ 교육원 사정에 따라 제출 일정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상

구분

서류명

날짜

경로

   

 

 

 

  

학습자

 

실습신청서 및 

실습생프로파일

온라인 작성 제출

‣ 실습신청서

‣ 실습생 프로파일

‣ 실습기관정보

‣ 실습 상세일정 등록

 

 

 

 

 

11/06(목)~11/24()

 

 나의강의실

 

강의목록

 ▼  

 

 

성적증명서 업로드

‣ 성적증명서(선 이수과목 확인용)

구법 대상자의 경우,

① 2020년 이전 이수과목

 성적증명서

② 이 외 선이수 성적증명서를

 알집으로 묶어서 1개의 파일로

 업로드

 

 

강의실(수강예정클릭

 

 실습생프로파일 

프로파일 작성 기간 종료 이후 분반 배정 확정처리(분반변경 절대불가)

교육원

실습기관

신청서 검토 

공문발송

 

‣ 실습 의뢰 공문

 

  12/09() ~ 12/12()  

실습기관

이메일 발송

실습기관

학습자

서류 등록

  [기관에서 받는 서류]  

‣ 현장실습지도계획서

‣ 실습기관선정확인서

‣ 실습 의뢰 회신서

 

12/15() ~ 12/25()


실습생프로파일

 

  

2) 2차 서류 일정 (실습 종료 후)

 

구분

대상

서류명

날짜

경로

   낱장서류   

(원본)

학습자

 실습보고서

   

  ~ 3/17()까지 

 

   등기발송  

실습기관

   → 학습자    

‣ 실습확인서 1

‣ 실습평가서(기관발송용)    

  

 

7. 성적평가 기준

 

 평가 요소

평가 방식

     비율   


 
온라인 

              출석수업          

     (1) 15주 동안 온라인 학습 진행

       출석 인정 기간 내 학습 진행

            - 100% 수강 시 해당 차시 출석 인정

     (2) 현장실습 및 세미나 수업 시 온라인 수업 수강 불가

     (3) 출석률 80% 미만 시 과락 처리


 

15%


 

 실습

  세미나

     (1) 구법 세미나 없음 (개강일로부터 7일 이내 오리엔테이션 영상 수강)       

           신법 세미나 3회 (오리엔테이션중간평가회종결평가회)

     (2) 지정된 세미나 일정에 따라 2시간 출석

           (추가20~30분 안내사항 있을 수 있음)

     (3) 1회 이상 수업 불참 시즉시 과락 처리

            -  세미나 수업은  원칙적으로  공결 불가


 

5%

    실습평가서

     (1) 실습지도자가 실습현장에서 실습생 지도·관찰

    50%    

    실습보고서

     (1) 지정된 양식에 따라 작성 후 기간 내 실습보고서 제출

20%

 현장

  점검평가

     (1) 사회복지실습기관 방문한 실습 지도교수의 학생평가 점수를 반영

    (2) 현장실습 시 실습생의 실습태도 적정성출석현황의 적정성성실성종사자와의 관계성적정성일지작성 적정성을 평가


10%

 

  

1) 수료기준

  -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다음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과목 총점이 60점 이상인 자

   (2) 출석률 80% 이상인 자

   (3) 신법 세미나 총 3회 모두 참석한 자

        구법 온라인 오리엔테이션 영상 수강자(출석세미나는 없음)

   (4) 제출 서류에 문제가 없는 자

 

2) 이수 결격 사유 (F학점 처리)

  허위부정대리 실습 등 적발 시 경고 조치 없이 즉시 F처리

  - 무단결석 2회 이상으로 실습기관에서 실습지도가 어렵다고 통보할 경우

  - 세미나 1회 이상 결석한 경우

  - 온라인 출석 수업 전체 출석률이 80% 미만일 경우

  - 출석실습평가서실습과제 성적 등 평가항목 합산 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 실습 시간 120시간(구법또는 160시간(신법이상이 안 될 경우

 

 

8. 기타사항

1) 세미나 공결

  - 세미나 수업은 원칙적으로는 공결이 불가하나다음 사유에 한해서는 추후 세미나 수업 보강을 통하여 출석 인정이 가능

  - 신법(1,2차 세미나)일 경우에만 공결 사유에 해당

 

공결 사유

필요 서류

배우자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가족의 사망

      사유서사망진단서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외조부외조모외삼촌 등 비 직계가족의 사망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동원 소집된 사람

사유서관련 공문 (기간 및 본인의 참여여부 기재)

 

불가피한 경우에는 하기 서류로 대체 가능함.

상급자 확인서 (상급자 날인 필수)

관련기관 확인서 제출

본인의 결혼

사유서청첩장 사본신혼여행 일정표 사본

본인의 입원

사유서입원증명서

전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사유서증명 가능한 공문서 또는 사문서 일체

회사 출장으로 인하여 출석이 불가한 경우

사유서출장명령서(출장기간 명시회사 직인 날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2조 제2항 제1호에 의해

격리 조치를 받은 사람

 

사유서증명 가능한 공문서 또는 사문서 일체

 

2) 자주 묻는 질문

Q1. 실습 세미나만 먼저 진행하고추후 실습 수강신청을 하거나실습 온라인 강의를 나중에 수강해도 되나요또는 강의만 먼저 듣고실습 세미나랑 기관에 나가서 진행하는 현장 실습은 나중에 해도 되나요?

 

A1. 불가합니다실습도 사회복지현장실습이라는 하나의 과목이며 실습세미나 일시’, ‘온라인 강의 출석 인정 기간’, ‘실습인정기간 (기관에서 진행하는 현장실습)’ 등 개강일이 상이하므로 기수마다 정해진 기간을 벗어나는 경우 최종 실습 과목은 과락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반드시 본인이 수강 신청한 기수에 맞는 학사일정대로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Q2. 현재 사회복지 관련 이론 과목을 수강중인데이론 과목을 모두 수강해야지만 실습 신청이 가능한가?

 

A2. 이론 과목을 모두 이수해야만 실습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수강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습 과목의 경우 선이수 과목이라고 해서 반드시 전공 필수 4과목 이상전공 선택 2과목 이상을 이수한 자만 실습 신청이 가능합니다따라서 본 교육원에서 진행하시는 분들의 경우 되도록 첫 학기에 전공 필수 4과목전공 선택 2과목을 같이 이수하실 수 있도록 진행해 드리고 있으며첫 학기를 이수하신 후 담당자분께 실습 수강 관련 문의 주시면 실습 관련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첨부파일[1][1][2][실습기관에서 요청할 경우 사용] 실습신청서, 실습생프로파일, 개인정보동의서.hwp 첨부파일26.1-3_사회복지현장실습_모집요강.pdf 첨부파일[9]사회복지현장실습 프로파일 작성 방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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